가. 특별입국 절차
한국 및 베트남측 서류제출 ==> 베트남 정부 허가서 발급 ==> 출국 72시간 전 코로나 검사 ==> 입국시 필요한 서류 준비 ==> 베트남 행 비행기 탑승 ==> 베트남 공항 도착후 비자발급 ==> 베트남 입국 후 안내에 따라 격리 호텔로 이동 ==> 지정 호텔에서 14박15일 격리 ==>격리 후 해산

나. 특별입국 조건 (현지거래처 없을경우 문의)
- 베트남 현지에 초청을 해 줄 수 있는 거래처 또는 관계 회사가 있어야 함.
- 베트남과 한국의 모든 서류가 인민위원회, 노동부, 보건국의 승인을 통과 해야함
- 해외여행에 있어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.
- 출발 72시간 전 코로나19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함
다. 특별입국 신청을 위한 서류
- 신청인 본인의 여권사본 (컬러 스캔본 도는 사진)
- 베트남 현지 거래처 또는 관계회사의 사업자 사본 (없으실경우 문의)
- 기타 신청인 정보 및 현지회사 정보
라. 베트남 특별입국 당일날 필요서류
- 여권 원본
- 허가서 출력본
- 영문 COVID-19음성 확인서
- 여행자 보험 영문 증권
- 4x6cm 또는 3.5×4.5cm 사진 2매
- 베트남 도착 후 비자 발급비용 $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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